김진규 법정구속


'선거법 위반' 김진규,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과 학력위조,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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